정부는 28일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자본시장이 기업에게 양질의 자금을 공급하는 기업금융의 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는 ▲주식·외환시장 거래시간 30분 연장 ▲기일물 RP 활성화 ▲거래정보 취합·공시·보고체계 마련 등 규율체계 정비 등 단기금융시장 활성화를 추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거래소 지주회사 제도 도입 등 자본시장법 개정도 재추진된다.
아울러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혁신적 IT기업 등의 지분보유한도를 50%로 늘리는 등 은행법 개정을 재추진해 혁신적 IT기업의 주도적 참여를 유도키로 한다.
금융서비스도 개선한다.
본인명의 계좌를 한번에 조회하고 불필요한 계좌 해지, 잔고 이전 등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올해안에 시행하기로 했다.
은행 수수료도 내릴 방침이다. 은행별 환전수수료 정보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금융기관간 경쟁 촉진으로 각종 수수료 합리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외국환거래법 개정해 핀테크 업체의 외화이체업을 허용하고, 자본거래 신고의무 완화 등 외환거래 자율성도 제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