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화백의 대리인인 최순용 변호사는 "위작 판정이 난 13점을 모두 봤지만 물감이나 기법 등에서 위작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만큼 입장 표명을 보류한다."면서 "물감을 여러 종류를 쓴 데다가 그림도 고도의 추상화라서 진위 여부를 바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이 화백의 작품인 ‘점으로부터’, ‘선으로부터’의 위작들이 2012∼2013년 인사동 일부 화랑을 통해 수십억원에 유통됐다는 첩보를 접수하고 지난해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달 위조 총책인 현모(66)씨를 사서명 위조 혐의로 구속했으며 같은 혐의로 위조 화가 A(40)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