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체결 대상기업은 경상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으며, 각 기업에게 5백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총5,300만원의 사업개발비가 지원된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시제품 개발과 브랜드(로고)개발,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 마케팅, 쇼핑몰 구축사업기술개발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속발전 가능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다.
선정된 기업은 매년 최대 5천만원이내, 최대 5년까지(기간중 3억 한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단 총사업비의 10%이상(2회차는 20%)을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문경시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 받은 사회적기업 3개 기업과 경상북도에서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5개 기업이 운영 중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개발비의 지원으로 그동안 열악했던 상품개발 및 시제품 제작 등 사업개발 분야에 박차를 가해 운영이 잘돼 사회적목적도 실천하면서 취약계층 고용과 복지증진에도 계속적으로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