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2월 개정‧공포된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시행령 개정령안을 24일부터 내달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미성년자 또는 재학중인 직업 훈련생이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을 정했다.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200만원 범위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최대 60만원 범위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수립한 직업교육훈련 세부실천계획과 전년도 직업교육훈련세부실천계획의 추진실적을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가 폐지돼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직접 제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실습의 건실한 운영과 현장실습생의 근로 권익 보호 등을 위해 현장실습 운영실태 등에 관하여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현장실습계획 수립 및 준수에 관한 사항, 현장실습계약체결 및 근로보호에 관한 사항, 현장실습 환경관리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기타 현장실습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8월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