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민의당 왕주현 사전구속영장 청구

2016-06-24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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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준형 기자 =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도균 부장검사)는 24일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왕 전 사무부총장은 지난 20대 총선 당시 선거운동 관련 대가 지급을 위해 광고업체에 광고계약과 관련해 사례비를 요구하고 이를 선거 홍보 태스크포스(TF)팀에 지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4월 리베이트로 지급한 돈까지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인 것처럼 꾸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3억여 원의 허위 보전청구를 해 1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은 전날 검찰 조사에서 인쇄, 광고 계약 모두 왕 전 사무부총장의 지시로 이뤄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선관위는 총선 과정에서 2개 업체로부터 총 2억382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고 허위 보전청구와 회계보고를 한 혐의 등으로 김 의원과 박선숙 의원, 왕 전 사무부총장, 업체 대표 2명 등 5명을 지난 8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27일에는 박 의원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질문에 답하는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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