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로템, 10개월간 공공기관 입찰 제한

2016-06-23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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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정훈 기자 = 현대로템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아서 국내 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이 10개월간 제한된다.

23일 현대로템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10개월간 국내 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고 공시했다.

해당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은 최근 매출액 약 3조3000억원 중 32.4%에 해당하는 약 1조724억원이다.

현대로템은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청구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예정이며,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 들여지는 경우에는 판결시까지 당사의 입찰 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향후 대책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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