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정훈 기자 = 현대로템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아서 국내 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이 10개월간 제한된다. 23일 현대로템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10개월간 국내 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고 공시했다. 해당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은 최근 매출액 약 3조3000억원 중 32.4%에 해당하는 약 1조724억원이다. 현대로템은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청구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예정이며,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 들여지는 경우에는 판결시까지 당사의 입찰 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향후 대책을 밝혔다.관련기사교보證 "현대로템, 영업이익률 상승 기대… 목표가↑"현대로템, 대만 무인경전철 첫 편성 출고…2029년 납품 완료 #현대로템 #10개월 #입찰 #제한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