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개인균등분 주민세 인상

2016-06-23 14:30
  • 글자크기 설정

[사진=경기도 광주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올해부터 매년 8월 세대주가 납부해야 하는 주민세(개인균등분)를 6,00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세 인상을 완료했거나 추진 중이고, 경기도 내 각 시군에서도 주민세 인상조례를 개정, 올해부터 인상된 세액으로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치경비를 부담하게 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부과되지 않는다.

한편 시 관계자는 “그동안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상을 자제 했지만, 증가분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복지증진과 시민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활용돼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 “주민세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