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7월부터 농업용 면세유를 판매하는 모든 주유소 가격이 오피넷에 공개되며 면세유 가격표시판에 배달료 등 면세유 필요경비 표기가 의무화된다.
지난 13일~16일 본지가 4회에 걸쳐 단독 기획보도를 통해 면세유 부정사용 및 부정유통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자 정부가 칼을 뽑아 든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농업용 면세유의 부정사용 근절과 판매가격 투명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면세유 공급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아주경제가 '면세유 불법 구조' 단독 취재를 통해 13일 △1면 농협 '면세주유소' 농민상대 年 3000억 폭리. △3면 '혈세' 빼먹는 면세유…불법유통 수법 조직화·규모화. 14일 △1면 일반주유소도 폭리. △1면 이동필 장관 '산업부와 협업 면세유 가격표시 개선할 것'. 15일 △1면 산업부, 면세유 논란에 뒷짐…농식품부·농협 개선안 마련. 16일 △1면 '폭리' 면세유 제도 확 뜯어고친다. 등 총 4회에 걸쳐 1·3면에 보도했다.
보도 이후 면세유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도 발빠르게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정부는 면세유 배정(사용)을 분기별로 관리해 분기별 미사용 물량을 자동 소멸토록 할 방침이다.
이는 면세유를 사용하는 일부 농가에서 배정받은 면세유류를 개인소유로 생각해 미사용 면세유를 연말에 일괄 구입, 부정사용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또 면세유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산업부와 협의, 면세유 판매가격을 오피넷에 전면 공개하고 판매가격 표시방법을 판매자와 농업인이 알아보기 쉽게 개선할 예정이다.
현재 면세유 판매가격 오피넷 공개는 농협주유소와 가격정보 공개에 동의한 일부 주유소만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음 달부터는 면세유를 판매하는 모든 주유소의 가격이 공개된다.
특히 면세유 가격표시판에 배달료 등 면세유 필요경비를 표기해 가격 투명성도 확보된다.
이는 아주경제 단독보도 이후 주유업계가 면세유 거래 특성상 금융비용과 배송비용 등을 판매가격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폭리를 취하지 않았다고 반박한 데에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면세유 가격표시판에 배달료 등 면세유 필요경비를 표기해 가격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라며 "이에 따라 면세유 판매업소간 경쟁촉진을 통해 면세유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농업용 면세유 사후관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대책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며 "면세유 부정사용·유통 근절을 통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