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드론‧IoT’ 전파관련 규제 개선… “간소화‧완화‧폐지”

2016-06-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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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활용 스마트 융합기기 상용화 촉진 ‘전파법 시행령’ 23일부터 시행

[미래부]

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 5G, 드론, IoT 등에 대한 시험절차 간소화와 거리제한 규제 폐지 등 전판 관련 규제가 개선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5G, 드론, IoT 등 신산업에 활용되는 스마트 융합기기 조기 상용화를 촉진하는 내용의 ‘전파법 시행령’과 기업체의 인증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가 23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전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드론, 무인자동차 등 무인이동체의 상용화에 대비하여 무선국 허가제도가 보완됐다. 또한 5G 글로벌 표준선도에 필요한 스마트 융합기기 등 새로운 전파기술개발 및 성능시험을 신속하고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무선국 허가‧검사절차를 간소화했다.

드론, 무인자동차용 무선기기가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무선조정이동국 및 무선조정중계국과 같은 무선국 종류를 신설했고, 규제프리존‧국제행사개최 지역 등에서 전파 시험설비의 준공검사를 면제함으로써 새로운 융합기기의 허가기간을 현재 3∼6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했다.

이에 따라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세계 최초 5G 시범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기반과 산업용 드론 및 무인자동차의 개발에 필요한 무선국 허가체계가 마련됐다.

또한 무선국 신고 면제 대상의 일반적인 거리제한을 폐지해 IoT 전용 전국망의 조속하고 안정적인 구축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이는 5월20일 IoT산업 활성화를 위해 혼간섭이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900㎒대역(917~923.5㎒) 출력 기준을 기존 10㎽에서 최대 200㎽로 상향한 것에 이어지는 규제개혁 조치다. 900㎒ 대역은 그간 출력제한으로 RFID, Z-wave(홈 IoT용) 등 주로 근거리용 서비스에 이용됐으나 최근 저전력 장거리 서비스를 위한 IoT 주파수 대역으로 부각됐다.

이번 개정으로 IoT용 무선국의 신고면제 대상의 거리제한을 없앰으로써 낮은 출력으로 넓은 커버리지를 확보하는 다양한 기술개발과 실용화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병행수입업자가 적합성평가를 받을 때 회로도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기업부담을 완화했다.

방송통신기기 등을 수입하는 업체는 적합성평가를 받기 위해 회로도 등을 제출해야 하나 관련 서류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회로도 확보가 어려운 병행수입업체에 대해서는 적합성평가시 회로도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관련 기업의 애로를 해소했다.

또한 적합성평가 변경신고 시 기존의 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필증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 관련 서류 제출을 생략해 행정절차 간소화를 도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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