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정절차와 공공기여(기부채납) 기준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정절차 및 공공기여 기준과 전자상거래시설 조성원가 공급,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국토부는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지정권자가 물류단지개발지침에 따라 일반물류단지와 동일한 절차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공공기여 총 부담규모는 대상부지 토지가액의 25% 범위에서 결정하되, 구체적인 부담기준은 개발로 인한 용적률 증가 등을 감안해 판단하도록 했다.
공공기여 대상시설은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으로 재투자할 수 있는 시설이며, 공공청사와 문화체육시설, 의료시설, 공공주택 등이 포함된다.
또한 국토부는 전자상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사무실형 창고 등 전자상거래 시설의 경우, 물류시설용지와 동일하게 조성원가(적정이윤 포함)로 분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성공적 제도 도입을 위해 이달 말 시범단지를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지자체 등이 신청한 후보지를 대상으로 외부평가단이 입지여건과 입주수요, 일자리창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