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강 하구에서 민정경찰의 운영은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을 위해 정전협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정당하게 실시하는 작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변인은 “지난 수십 년간 남북 양측이 출입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민정경찰 운영 전에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명의의 대북전통문을 사전에 발송하고 군정위 요원이 동승한 가운데 불법조업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전협정은 어느 일방이 무효화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효하다”며 “우리 군의 정당한 활동에 대해서 북한이 도발한다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군과 해경으로 구성된 민정경찰은 유엔사 군정위와 함께 지난 10일부터 한강하구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 퇴거작전을 펼치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처음으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해 해경에 인계했다.
군과 해경, 유엔사가 제3국의 민간 어선 단속을 위해 민정경찰을 편성, 공동작전을 펼친 것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으로, 정전협정 후속합의서는 남북한이 한강하구 중립수역에서 쌍방 100m까지 진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북한은 20일 민정경찰 퇴거작전 이후 처음으로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군사적 도발을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며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