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제주도내 운영 해수욕장을 지정·고시하고, 야간 개장을 포함한 개장기간과 운영 시간이 확정, 고지 됐다.
19일 제주도에 따르면 해수욕장법에 따라 제주시는 7곳, 서귀포시는 4곳 등 모두 11개소를 지정, 아침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11개소는 이호, 곽지, 금능, 협재, 삼양, 함덕, 김녕, 중문·색달, 표선, 화순, 신양 등이다.
특히 제주시 소재 협재, 함덕, 삼양, 이호 등 4개 해수욕장은 다음달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한달동안 야간에도 운영되며, 저녁 7시부터 2시간 더 연장돼 9시까지 입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