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에버랜드]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에버랜드 이용권 300여 장을 위조한 뒤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20대 3명이 유가증권 위조 및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가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김모(20)씨 등 3명은 지난달 초 5만2000원짜리 에버랜드 이용권 300장을 위조한 뒤 인터넷에 "에버랜드 이용권을 반값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경찰조사 결과 위조한 에버랜드 이용권은 진본과 달리 앞면에는 절취선 부분 홀로그램이 없었고, 뒷면에는 안내사항이 적혀 있지 않았다. 경찰은 위조한 에버랜드 이용권 278장을 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