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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는 8월 16일까지 고등어·오징어·참다랑어 등 3개 어종에 대한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개최된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에서 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대상품목으로 고등어, 오징어, 참다랑어가 선정됐다.
오징어는 페루, 인도 등 수입량은 1% 늘었으나 원양산 공급량 증가로 가격이 24% 하락했다.
또한 참다랑어는 유럽연합(EU), 터키, 호주 등 수입량이 131% 증가하여 가격이 32% 떨어졌다.
품목별 지원 자격을 갖춘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은 17일부터 8월 16일까지 해당 시·군·구에 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품목별 지원 자격은 고등어의 경우 2007년 6월 1일(한・아세안 FTA 발효), 오징어는 2011년 8월 1일(한・페루 FTA 발효), 참다랑어는 2014년 12월 12일(한・호주 FTA 발효) 이전부터 생산한 실적이 있으면서, 2015년 에도 해당 품목을 생산한 자이다.
서장우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FTA로 인한 어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어업인에 자금을 신속히 지원하고, 앞으로도 피해 품목을 철저히 조사·분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매년 FTA로 인한 피해영향을 조사·분석한 후 어업인 이의신청을 거쳐 지원위원회에서 대상 품목을 확정하고 있다.
지난해는 가리비·오징어·참다랑어 등 3개 품목에 72억원을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피해보전직불금 보전비율이 90%에서 95%로 상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