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간 자율적 경계변경, 주민불편․기업애로 해소

2016-06-1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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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인천시․자치구, 행정구역 경계조정 협약 체결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대규모 도시개발 등으로 자치단체간 관할구역과 주민 생활권이 불일치하여 기업과 주민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와 자치단체가 손을 잡았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와 인천시(시장 유정복), 인천 동구․남구․연수구․남동구는, 15일 업무협약식을 맺고, 인천지역 내 주민과 기업 불편이 큰 5개 지역에 대하여 조속히 행정구역 경계를 변경키로 하였다.

단일 아파트․건물 등이 2개 자치단체로 분리되거나 2개 자치단체에 걸친 도시개발사업으로 생활권과 관할구역이 불일치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지역 주민․기업들이 인근에 있는 학교, 주민센터, 보건소 등을 이용하지 못하고 원거리로 이동하거나, 1개의 건물 또는 아파트에서 지방세 신고․납부, 각종 공부발급을 2개 자치단체로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이번 협약식은, 자치단체간 이견이 커서 합의가 되지 않던 행정구역 경계지역을 정부3.0 차원에서 정부․자치단체 협업으로 해결한 전국최초 수범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금번 관할구역 경계변경은, 인천시 동구․남구․연수구․남동구 등 4개 자치구의 경계선에 걸친, 옥골․용현학익 도시개발구역, 신동아주택조합 아파트지역 등 5개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이 지역에 대한 경계변경이 시행되면 주민과 기업 불편 해소가 기대된다.

남구와 연수구에 걸쳐 있는 옥골지구와 용현․학익지구는, 도시개발구역 경계를 기준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함으로서, 개발사업자와 주민의 불편해소가 기대되고,남구와 남동구에 걸쳐 있는 KT 인천지사는, 행정구역을 남동구로 일원화함으로서, 지방세 신고․납부 등 기업편의가 향상될 전망이다.

앞으로, 행정자치부와 인천시, 4개 자치구는 의회의견 수렴과 대통령령 제정 등 절차를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금번 협약식은 정부3.0의 정신에 맞게 행자부와 인천시, 자치구가 적극 소통․협력하여 맺은 소중한 결실”이라며, “금번 성공사례를 토대로 타 지역에서도 자율적인 경계조정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유정복 인천시장은 “오늘 성과를 계기로 지역의 여러 현안사항에 대해서도 중앙과 지방이 더욱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시민불편과 기업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번 관할구역 경계변경
1. 옥골 도시개발지구 : 남구 → 연수구 편입
2. 용현․학익 도시개발지구 : 연수구 → 남구 편입
3. KT 인천지사 부지 : 남구 → 남동구 편입
4. 신동아주택조합아파트 인근 부지 : 남구 → 동구 편입
5. 도원역사 : 남구 → 동구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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