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재외국민들이 그동안 사용해오던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이 오는 7월1일부로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국내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출국할 경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2015년 1월 22일부터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이 가능해졌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또는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외국 영주권 취득자 또는 2015년 1월 22일 이후 국외로 이주하는 국민은 재외국민으로 등록하고 ‘재외국민’이 표기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증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는 새로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로 대체해야 한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납세, 병역 등은 시·군·구와 행정기관 간 협업을 통해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로 연계되지만, 개인이 이용하고 있는 은행, 보험사, 통신사, 카드사 등은 직접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줘야 한다.
자동차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도 해당 시군구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로 대체하여야 한다.
해당기관을 방문할 때에는 종전에 사용했던 국내거소신고번호가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된다.
불가피하게 6월까지 신분증을 교체하지 못한 경우에도 재외국민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여권 및 운전면허증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사용하고 있지 않아 재발급 없이 그대로 사용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