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문체부가 시도 및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공무원, 경찰 등과 합동으로 대대적으로 이뤄졌다.
문체부는 미등록 상태에서 영업하는 야영장 업주에 대해 이유를 불문하고 고발할 계획이다.
특히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벌칙규정 시행(’16. 2. 4.)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경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등록 곤란 야영장은 자연환경보전지역과 개발제한구역 등 야영장이 들어설 수 없는 지역에 입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번 합동단속에 참여한 각 지자체는 단속기간 동안 적발된 미등록 야영장업주에 대해 이미 46건을 고발했으며 나머지 미등록 야영장에 대해서는 추가 증거자료 확보 등을 통해 전원 고발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야영장 영업이 주로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공동할인구매(소셜커머스) 사이트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13일 현재 145건의 미등록 야영장 영업 사례를 적발하고 위반 사실을 관련 사이트에 통보해 검색·판매 중단 조치를 하는 한편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단속 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집중단속 이후에도 미등록 야영장이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지속하는 한편 등록 야영장 안전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용자도 안전한 캠핑을 위해 반드시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캠핑 사이트에서 야영장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미등록 야영장은 이용을 자제하는 것이 야영장 불법 영업 근절과 안전한 캠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