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시장 제종길)는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시설을 주요 도로변 전 구간을 대상으로 2018년까지 3년 내 연차적으로 설치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방지시설 설치는 도로변의 가로등, 안내표지판 등 공공시설물에 지속적인 수거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광고물 부착행위가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불법 광고물 부착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통일된 디자인을 통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그간 도로변 일부구간의 가로등, 이정표 등에 설치돼 있던 시트와 도료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착방지 기능의 상실과 노후화에 따른 변색 등으로 인해 이번 설치 작업은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가인드라인의 색상(기와진회색)을 통일되게 적용, 한층 깔끔하고 정돈된 도시이미지 연출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상습적 광고물 부착행위의 획기적 감소와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불법광고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