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면세유 총공급량 가운데 절반 이상을 제공하는 농협이 '주유소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현행 가격표시방법을 누구나 알기 쉽게 바꾸면 면세유 판매가격이 훨씬 낮아질 것'이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고시기준만 바꾸면 되는 손쉬운 제도개선인데도 산업부가 '시장공정경쟁에 위배된다'는 식의 논리를 내세워 현장의 문제점을 지켜만보고 있다"며 "주유소 업자도 이해하기 힘든 현 가격표시방법을 농업인이 이해하기는 더 힘들다"고 꼬집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주유소에 면세유 가격을 표시토록했고, 법을 개정해 7월부터 면세유 가격을 오피넷을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협은 정책지원 없이 자구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지역농협 주유소가 자율적으로 정하던 유류 배달료의 1ℓ당 한도액을 별도로 책정해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면세유 판매마진을 줄여 농업인에게 면세유 세제혜택을 최대한 주기 위해서다. 최근에는 가격표시판에 배달료를 별도 표시해 가격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전국 면세유 물량의 53.6% 점유하는 농협주유소는 5월말 기준 전국 1030곳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농업인에게 제공하는 면세유는 2억8800만ℓ로 총 공급량 5억3700만ℓ 가운데 53.6%를 차지한다.
일반주유소의 폭리가 심해지는 가운데 농협주유소만을 통한 면세유 공급 방안을 고려할 수 있지만 지역적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농협주유소가 없는 시·군·구는 경기 9곳, 강원1곳, 충북 1곳, 충남 1곳, 전북 1곳, 경남 1곳 등 총 14곳이다.
이 지역 농업인들은 농협주유소보다 비싼 일반주유소의 면세유를 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면세유를 취급하는 일반주유소는 전국 9083곳으로, 2억4900만ℓ의 면세유(점유율 46.4%)를 농업인에게 공급하고 있다.
이상욱 농협중앙회 농업경제대표이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농업용 면세유의 마진율 운용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벌이고 있다"며 "6월1일부터 면세유에서 일정마진 이상을 수취할 수 없도록 상한제를 실시하는 등 정부와 지속적으로 면세유류 제도 개선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