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서동욱 기자 = 최근 인천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일가족 3명이 참변을 당하는 등 사고가 이어지자 경찰이 전국적으로 일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경찰청은 14일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 지구대·파출소와 기동대 소속 경찰 인력을 최대한 투입해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벌인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단속 강화를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을 자제하도록 가시적 단속을 벌이는 한편, 인력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서도 경찰관서 간 합동 단속을 하거나 기동대 인력을 투입해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할 전망이다. 다음 주부터는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별로 주 1회 불시에 음주운전 단속을 진행한다. 단속 시간을 달리하고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팟(spot) 이동식' 단속도 계속 시행한다.관련기사하남경찰서, 설 명절 음주운전 단속 강화우리나라 음주운전 처벌은 약하다? #단속 #음주운전 #일제단속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