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은 풍수해(태풍, 호우, 강풍, 대설 등)로 인해 발생되는 개인의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난 2006년부터 시행 된 제도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해 주는 사업이다.
대상시설은 주택(단독․공동)과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농업․임업용 온실 등으로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며 피해유형에 따라 피해액의 최고 9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일반인의 경우 보험료의 약 55~62%까지, 차상위계층은 76%, 기초생활수급자는 86%까지 지원해 주기 때문에 주택(50㎡ 이하)의 경우 연 2~3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풍수해 피해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는 기후변화로 인해 국지성 집중 호우가 빈발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며, “풍수해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한 풍수해보험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주민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