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불법 주정차 과태료 의견진술 처리 공정성 보강

2016-06-13 10:28
  • 글자크기 설정

주정차 위반자 의견진술 처리 규칙 제정

[유성구청사]


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대전 유성구(구청장 허태정)가 자동차 주·정차 위반자의 의견진술 처리 공정성을 위해 나섰다.

구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과제 중 하나인 주·정차 위반자의 의견진술 처리 공정성을 위해 대전에서는 최초로 규칙을 제정한다.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과 관련된 의견 진술의 심의 처리를 위해 별도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처리 객관성을 위해 구 감사실장을 위원으로 보강한다.

또한 의견 진술에 따른 과태료 면제 기준과 구비서류도 명확히 정해 범죄 예방, 도로공사, 응급환자 수송 등의 사유일 때는 과태료를 면제 받을 수 있게 했다.

특히 보다 내실 있는 의견진술을 위해 기존 15일의 의견 진술 기간을 20일까지 연장해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에 규칙을 제정하게 된 불법 주·정차 과태료 문제는 세부판단 기준이 없어 부득이한 사유에만 면제가 가능함에도 명문화된 규칙이 없어 일선 교통 행정에 어려움이 많았다.

구는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7월중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