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골판지 가격 부풀린 45개 제지사들에 과징금 1039억 부과

2016-06-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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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지사들, 원재료 구매부터 가공·판매 등 모든 유통 단계서 담합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골판지 제조사 등 제지업계가 원료 구매단계부터 중간 가공단계 및 최종제품 판매단계까지 약 3~6년에 걸쳐 전방위적인 담합을 일삼아 오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4개 담합사건에 가담한 45개 제지사들에 대해 총 1,039억 4,5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지사들의 담합은 관련제품 및 생산단계 등에 따라 골판지 분야(4개)와 신문·인쇄용지 분야(1개) 등 2개 분야, 총 5개의 담합으로 치밀하게 이뤄졌다.

원료 구매단계에서는 골판지의 원재료인 골판지 고지 구매가격 담합(①) 및 백판지·신문용지 등의 원재료인 인쇄·신문 고지 구매가격 담합(⑤)이 이뤄졌다.

중간가공 및 최종제품 판매단계에서는 골판지 원지(②) → 골판지 원단(③) → 골판지 상자(④)의 각 제조·판매 단계에서 판매가격 담합이 진행됐다.
 

골판지 유통 과정[사진=공정위 제공]


골판지 분야는 원재료인 고지(폐지) 구매단계부터 최종 생산물인 골판지 상자 판매까지 모든 단계(표1 ①~④)에서 담합 행위가 이루어졌다.

공정위는 골판지 상자 제조의 경우 공정단계별로 제조사들이 수직계열화 돼있어 메이저사들의 경우 전 담합 과정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인쇄·신문 용지 분야는 백판지·신문용지 등의 원재료인 인쇄고지 및 신문고지 구매단계(표1 ⑤)에서 담합 행위가 진행됐다.

아세아제지 등 18개사는 2010년 4월경부터 2012년 5월경까지 모임 등을 갖고 총 6차례에 걸쳐 골판지 고지 구매단가를 kg당 10~30원씩 인하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합의는 크게 수도권 모임과 영·호남권 모임으로 나눠졌고, 수도권 메이저 업체가 지방 계열사에 수도권 모임 결과를 전달하여 지방에서 공유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전파됐다.
 

인쇄지와 신문지의 원료가 되는 고지의 종류. [사진=공정위 제공]



공정위는 아세아제지, 경산제지, 신대양제지, 대양제지공업, 태림페이퍼(舊 동일제지), 월산페이퍼(舊 월산), 동원페이퍼(舊 동원제지), 동일팩키지, 고려제지, 대림제지, 한솔페이퍼텍(舊 대한페이퍼텍), 아진피앤피, 한국수출포장공업, 영풍제지, 진영제지공업, 한창제지, 세하, 신대일제지공업 등 18개 업체들이 담합에 연류됐다고 밝혔다. 

16개 골판지 상자 제조사는 CJ 제일제당 등 골판지 상자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16개 대형수요처에 상자를 납품함에 있어 상자가격의 인상률, 인상시기를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그 결과, 골판지 상자 납품가격이 4% ~ 26% 인상됐다. 

여기에 연류된 골판지 제조사들은 광신판지, 대양판지, 대영포장, 신대한판지, 산성피앤씨(舊 산성앨엔에스), 삼보판지, 신안포장산업, 유진판지공업, 제일산업, 에이팩, 세림판지, 대동포장, 경남판지, 태림포장(舊 태림포장공업), 태성산업, 한국수출포장공업 등 16개 업체들이다.

8개 제지사(깨끗한나라, 대한제지, 세하, 신풍제지, 전주페이퍼, 페이퍼코리아, 한솔제지, 아세아제지)들은 2008년 9월경부터 2013년 4월경까지 모임 등을 통해 총 18차례에 걸쳐 인쇄고지 및 신문고지 구매단가를 ㎏당 10~50원 인하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위 업체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위반했다고 판단, 향후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총 1,039억 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함께 담합에 연관된 총 42개 법인들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각 사건별로 담합에 참여한 업체들은 시장점유율이 50~90%에 이르는 등 강력한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담합을 실행해 관련 시장에서 심각한 경쟁제한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TV홈쇼핑, 전자상거래 확산 등에 따른 택배 물량 증가 등으로 골판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관련 기업과 소비자들의 피해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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