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정훈 기자 = 다음달부터 국내선에 유류할증료가 6개월 만에 다시 부과된다.
1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은 최근 유가가 상승하면서 내달 국내선의 유류할증료를 편도 1100원으로 책정했다.
유류할증료는 두 달 전 싱가포르 항공유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국내선(전전달 1일~말일)은 갤런당 120센트 이상, 국제선(전전달 16일~전달 15일)은 150센트 이상이면 부과된다. 2008년 제도 도입 후 올 2월 처음으로 0원이 됐다.
유가가 오르면서 7월 국제선 항공권에도 유류할증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지난해 9월 이후 11개월 연속 면제돼 왔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이달 중순 경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