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유류할증료, 6개월만에 '부활'...편도 1100원

2016-06-1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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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항공기.[사진=대한항공]


아주경제 윤정훈 기자 = 다음달부터 국내선에 유류할증료가 6개월 만에 다시 부과된다. 

1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은 최근 유가가 상승하면서 내달 국내선의 유류할증료를 편도 1100원으로 책정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발권하는 국내선 항공권에는 출발일과 관계없이 유류할증료가 붙는다.

유류할증료는 두 달 전 싱가포르 항공유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국내선(전전달 1일~말일)은 갤런당 120센트 이상, 국제선(전전달 16일~전달 15일)은 150센트 이상이면 부과된다. 2008년 제도 도입 후 올 2월 처음으로 0원이 됐다.

유가가 오르면서 7월 국제선 항공권에도 유류할증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지난해 9월 이후 11개월 연속 면제돼 왔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이달 중순 경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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