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6월 1일 현재 서천군에 등록된 자동차 2만 2백대에 대해 2016년 1기분 자동차세 22억 1천만 원을 과세하고 9일 가정에 고지서를 일괄 배송했다.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고,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위택스(www. wetax.go.kr)를 통해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최성순 세정팀장은 “자동차세는 서천군의 주요세입으로 징수율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3%의 가산금이 붙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납세자의 기간 내 납부를 당부했다.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 및 비과세, 감면차량은 과세되지 않으며 자동차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서천군 재무과(☎041-950-4059)로 전화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