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정훈 기자 = 옥시레킷벤키저로부터 금품을 받고 유리한 보고서를 써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수의대 조모(57) 교수가 법정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조 교수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교수 측은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법률적 판단은 달리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습기 살균제 실험을 위해 받은 연구비 중 5600만원을 다른 기자재 구매에 사용한 부분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법률적 판단은 달리 봐야 한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조 교수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학자로서 엄격한 관리기준을 지켜야 함에도 그러지 못했다"면서 "진실하게 재판에 응해서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8일부터 정식 재판을 시작해 집중심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