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기안심주택 보증금 지원 폭 확대 '2인 가구도 4인 가구처럼'

2016-06-1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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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최대 2억2000만원 이하→3억3000만원 이하 주택까지 신청가능

▲장기안심주택 보증금 지원. 자료=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월세 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원까지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보증금 지원 기준과 관련, 2인 이상 가구도 기존 4인 이상 가구 기준을 적용 받게 됐다.

서울시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보증금 지원 기준을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반전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최대 3억3000만원 이하, 85㎡(이하 전용면적 기준) 이하 주택으로 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존에는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최대 2억2000만원 이하, 60㎡ 이하인 주택에 해당하는 3인 이하 가구와 합이 최대 3억3000만원 이하, 85㎡ 이하인 주택을 적용받는 4인 이상가구로 보증금 지원 기준을 구분했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 따라 2인 이상 가구도 4인 이상 가구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받게 됐다. 1인 가구는 기존처럼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최대 2억2000만 원 이하, 60㎡ 이하 주택에 대한 지원을 받게 된다.

기존과 동일하게 보증금이 6000만원 이하인 경우(전세, 보증부월세 모두 해당)에는 50%, 최대 3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한다.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50만원까지다.

또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 앞으로는 서류심사 시 제출해야 했던 급여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입증서류와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정부 각 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복지사업정보와 지원 대상자의 자격 및 수급이력에 대한 DB를 개인별‧가구별로 통합 관리하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신규 심사 대상자뿐만 아니라 이미 장기안심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도 2년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때마다 입주자격 확인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기 때문에 번번이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겪었던 것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시는 다음 ‘보증금지급형 장기안심주택’ 지원 신청자 모집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할 계획이다.

앞서 올해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1500호 공급을 목표로 지난해 12월 1차로 500호를 조기 공급한 데 이어 지난 3월말 2차 공급분 500호에 대한 입주신청 공고를 내고 이달 초 입주 대상자를 발표했다.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가구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이하면서 소유 부동산이 1억26000만원 이하, 자동차가 현재 가치 2465만원 이하인 가구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가구원 수 적용 기준 완화해 시민들이 자금여력에 따라 좀 더 쉽게 전월세 주택을 물색하고 더욱 쾌적한 주거공간을 마련하는 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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