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추진

2016-06-09 16:40
  • 글자크기 설정

[고양소방서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고양소방서는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경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독려하기 위해 다각적인 홍보를 추진하는 한편 협의회를 구성, 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그동안 강제되지 않았던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설치가 그것이다.

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지난 ‘2012년부터 법제화하여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기존 주택은 5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내년 2월 4일까지 모두 설치하여야한다’고 설명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는 4만2,500건으로 이중 25%인 10,543건이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 일반 주택의 비중은 7,703건으로 73%에 이르고 있다.

특히 전체 화재 사망자 295명중 일반 주택에서 발생한 사망자가 145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 중 소화기는 초기소화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며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우 화재 발생 시 화재사실을 알려주기 때문에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필수로 알려지고 있다.

재난안전과 염문섭 소방장은 "주택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홍보는 물론 대형 판매시설 관계자들의 협조를 통해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자신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시설인 만큼 반드시 설치하시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