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은 그동안 강제되지 않았던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설치가 그것이다.
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지난 ‘2012년부터 법제화하여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기존 주택은 5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내년 2월 4일까지 모두 설치하여야한다’고 설명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는 4만2,500건으로 이중 25%인 10,543건이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 일반 주택의 비중은 7,703건으로 73%에 이르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 중 소화기는 초기소화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며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우 화재 발생 시 화재사실을 알려주기 때문에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필수로 알려지고 있다.
재난안전과 염문섭 소방장은 "주택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홍보는 물론 대형 판매시설 관계자들의 협조를 통해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자신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시설인 만큼 반드시 설치하시길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