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권오달)가 2016년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150억원을 부과했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단원구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이용해 이미 세금을 납부한 경우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자동차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이번 제1기분에 전액 과세된다.
단원구 관계자는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