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유아 발달 및 안전을 고려한 바람직한 유치원 환경조성을 위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과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제5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에서 확정한 유치원·어린이집 시설기준 정비·통합방안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에 따른 것이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은 유치원의 특성상 대상 연령이 만 3~5세의 유아로 화재 등 안전 사고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취약하다는 특성을 반영해 유아발달에 적합하도록 안전·소방시설 기준 등을 신설·강화했다.
개정안은 시·도교육청별로 각각 규정해온 유아 1명당 최소 교실면적은 2.2㎡이상으로 전국 공통 기준을 규정했다.
전국 어디서나 공통의 교실 면적 기준을 마련해 양질의 유아 교육 환경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교원들의 업무 공간인 교사실은 필수 공간으로 규정해 교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양질의 교육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앞으로 2층 이상에 유치원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소방시설이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해 관할 소방관서에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이번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및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13일부터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에 공고하고 우편과 모사전송(FAX), 이메일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