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정부가 대기업집단 기준을 자산 10조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공기업은 제외하는 등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관계부처 협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마련된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안은 ▲대기업집단 기준을 자산 10조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 ▲공기업은 제외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 부(富)의 부당한 이전을 차단하기 위해 공시의무는 현행 5조원 기준 유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지주회사 자산요건을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3년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기로했다.
이에따라 대기업집단은 기존 65개에서 28개로 감소했다. 37개사는 시행령 개정으로 대기업집단에서 즉시 지정 제외됐다.
공정위는 "경제여건 변화 등을 시급히 반영하기 위해 우선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기업 기준을 일괄상향했으며 대기업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금지 등을 위한 규제 차등화 필요성이 있어 이를 위한 법률 개정도 병행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상향시 38개 원용 법령 모두 상향된 기준을 적용해 규제의 일관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기로 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끝냈다. 36개 법령 가운데 벤처기업육성법, 기업활력제고법 등 36개 원용 법령은 별도 개정 없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만으로 상향된 기준이 자동 적용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수산업법 시행령은 10조원 기준 적용을 위해 별도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민경제 규모의 변화, 지정집단 자산총액 변화 등을 고려요소로 명시해 3년 주기로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의 타당성을 재검토 하도록 명문화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일괄상향 등 시행령 개정사항은 올해 9월까지 모두 완료하고 규제차등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10월까지 국회 제출할 계획이다.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에는 공정거래법상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공시의무 등의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이 적용된다.
이밖에 공정거래법 이외에도 중소기업·조세·언론·고용·금융 등 분야 38개 법령에서 각종 규제를 적용받거나 혜택에서 배제된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상향을 통해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을 그 취지에 맞게 상위집단에 집중해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정제외되는 하위집단에게는 38개 원용 법령상 규제가 일괄 면제되어 신사업 진출, 사업영역 확대 등 성장 여건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신 처장은 "다만,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공시의무는 현행 5조원을 유지해 부(富)의 부당한 이전을 차단하고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기업 경영의 투명성이 제고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관계부처 협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마련된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안은 ▲대기업집단 기준을 자산 10조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 ▲공기업은 제외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 부(富)의 부당한 이전을 차단하기 위해 공시의무는 현행 5조원 기준 유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지주회사 자산요건을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3년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기로했다.
이에따라 대기업집단은 기존 65개에서 28개로 감소했다. 37개사는 시행령 개정으로 대기업집단에서 즉시 지정 제외됐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상향시 38개 원용 법령 모두 상향된 기준을 적용해 규제의 일관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기로 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끝냈다. 36개 법령 가운데 벤처기업육성법, 기업활력제고법 등 36개 원용 법령은 별도 개정 없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만으로 상향된 기준이 자동 적용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수산업법 시행령은 10조원 기준 적용을 위해 별도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민경제 규모의 변화, 지정집단 자산총액 변화 등을 고려요소로 명시해 3년 주기로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의 타당성을 재검토 하도록 명문화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일괄상향 등 시행령 개정사항은 올해 9월까지 모두 완료하고 규제차등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10월까지 국회 제출할 계획이다.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에는 공정거래법상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공시의무 등의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이 적용된다.
이밖에 공정거래법 이외에도 중소기업·조세·언론·고용·금융 등 분야 38개 법령에서 각종 규제를 적용받거나 혜택에서 배제된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상향을 통해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을 그 취지에 맞게 상위집단에 집중해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정제외되는 하위집단에게는 38개 원용 법령상 규제가 일괄 면제되어 신사업 진출, 사업영역 확대 등 성장 여건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신 처장은 "다만,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공시의무는 현행 5조원을 유지해 부(富)의 부당한 이전을 차단하고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기업 경영의 투명성이 제고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