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의왕시청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 의왕시의회가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229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왕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왕시의회의원 상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왕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과 의왕시 통합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의사일정은 10일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13일 검토 및 질의토론을 거쳐 회기 마지막 날인 14일 의결 및 결과보고 순으로 진행된다.관련기사의왕시 제243차 안전점검의 날 행사 펼쳐의왕시 개발제한구역 관리방안 특강 #여성기업지원 #의왕시의회 #임시회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