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영 前 한진해운 회장 16시간 조사… 혐의는 부인

2016-06-09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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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검찰에 출석해 16시간여에 걸쳐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새벽에 귀가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 회장을 8일 오전 9시 45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약 16시간 동안 조사했다.

9일 오전 2시 5분께 피곤한 기색으로 조사를 마치고 청사를 나온 최 회장은 '혐의를 부인했는가', '검찰에 어떻게 진술했는가" 등의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최 회장은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이 발표되기 전에 이 정보를 파악하고 지난 4월 6∼20일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 전량을 매각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자율협약 신청 발표 전 최 회장이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산업은행의 실사 기관이었던 삼일회계법인 등으로부터 정보를 파악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에서 확보한 증거와 증언 등을 토대로 최 회장이 주식을 매각하기 직전 행적을 집중적으로 캐물으며 미공개 이용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특히 주식 매각 직전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진 안경태 삼일회계법인 회장과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남편인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이 2006년 별세하고서 물려받은 주식의 상속세 약 300억원을 내기 위해 금융권에서 빌린 돈을 갚으려고 주식을 팔았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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