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지난달 감사원이 통보한 '누리과정 예산편성 실태'에 대해, "불확실한 근거로 해법을 찾기는 커녕 중앙정부의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며 "정부가 교육감 사무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별도의 재원을 확보하지 않는 한 누리과정 비용은 편성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8일 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어린이집 누리예산을 차별없이 편성하라'는 감사원의 감사결과 통보 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법률상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니다"라며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소관인 어린이집에서 교육활동을 하니 교육청의 교부금을 주라'는 말도 안 되는 법적 판단을 내놓았다"고 했다. 이어 "교육기관에 쓰여야 할 교부금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할 수 없다"며 "20대 국회가 감사원의 '누리예산 감사결과'를 분명하게 검토하고 따져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교육적 관점에서 본 소규모 학교 통폐합 문제는 '기계적, 산술적 통합'이 아닌 교육적 차원으로 접근하겠다며,"학급당 학생수는 적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적정규모(25명)인 것이 교육학적으로도 중요하다"며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분교장형, 학생교육공간형, 지역사회복합공간형 등 다양한 형태의 '1학교 2캠퍼스' 등의 교육적 방안으로 풀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