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관내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약 2만 여개소가 운영 중이다.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악취발생 및 시설의 처리능력 저하가 올 수 있어 민원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안내문에는 하수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관련규정과 관내 12개소의 분뇨수집·운반업체 현황, 내부 청소 요금 산정방법, 정화조 관리방법 등을 기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는 법적인 강제사항을 떠나 악취 및 수질오염을 최소화하고 이웃과 더불어 사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실천사항”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