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보호제도는 금융사에 대한 조사 및 공동검사 과정에서 금융사 임직원의 부당한 권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번 개선안을 보면 권익침해 행위의 구체적 판단 기준에 대해 체크리스트 방식의 점검방식을 도입하고, 금융회사 임직원의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화했다.
또 권익보호제도는 조사 및 공동검사 담당 부서와 독립된 변호사를 권익보호담당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예보 관계자는 "향후에도 금융회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공동검사를 실시하는 동시에 금융회사와 그 임직원의 권익 보호 및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