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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오는 7월 1일부터 결핵을 무료로 치료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결핵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다음 달부터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결핵환자가 외래나 입원치료를 받을 때 비급여를 제외한 건강보험 치료비의 10%를 본인부담금으로 내야 했다.
질병관리본부의 '2015년 결핵 환자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0만명당 결핵 신환자율은 63.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가장 많다. 2위인 포르투갈(25명)과의 격차도 크다.
이에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에 따라 '예방적 화학요법'을 시행 중이다.
예방적 화학요법이란 결핵 환자와 가까이 지내는 결핵 위험군에서 '잠복 결핵' 감염자를 찾아 결핵이 발병하기 전 미리 치료하는 방식이다. 보통 잠복 결핵 감염자 중 5~10%에서 결핵이 발병하기 때문에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
또 정부는 지난 3월 '결핵 안심 국가 실행계획'을 통해 잠복 결핵 환자 발견·치료를 강화했다. 2025년까지 결핵발생률을 10만명당 12명 이하로 낮추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고교 1학년 학생과 만 40세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2017년부터 건강검진에서 잠복 결핵 검진을 하고 양성 반응이 나오면 무료로 치료할 수 있게 했다.
2017년부터 징병 신체검사에 잠복 결핵 검진을 추가하고 영·유아시설, 학교,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등의 신규 교직원과 종사자의 잠복 결핵 검진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군부대 등 집단시설에 대한 결핵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