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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사장 김차동) 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와 부산시는 효율적인 부산특구 관리 및 특구 활성화를 위한 특구관리체계가 변경됐다고 7일 밝혔다.
우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제43조에 따라 부산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관리주체가 바뀌게 됐다.
부산특구 입주를 원하는 기업(기관)은 연구개발특구 입주관리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접수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 행정처리시간 단축이 기대된다.
또한 부산시는 부산특구본부와 협력을 통해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등 부산특구 입주혜택을 확대하고 있다.
부산특구 내 토지별 용도구역 중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에 대한 건폐율(20%→30%), 용적율(100%→150%), 층고(4층→7층)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부산특구의 첨단기술기업과 연구소기업에 대한 세제감면(취득세, 재산세)을 지원한다.
신규개발 사업시행자 지정 및 개발계획은 미래부에서 승인하게 되며 실시계획 승인, 준공검사는 부산특구본부 검토 및 부산시 승인을 받게 되는 등 보다 체계적인 틀을 갖추게 됐다.
서동경 본부장은 "효율적인 특구개발·입주관리를 위해 부산시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동남권 기술사업화 촉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특구는 조선해양 플랜트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2012년 11월 지정(부산시→ 미래부), 총 면적 14.1㎢로 부산시 강서구, 영도구, 남구, 부산진구, 금정구, 사하구 등 6개구 일원에 지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