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부산시는 '부산연구개발특구(첨단복합지구)' 조성 예정지를 강동동에서 대저동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대저동 일원에 대해서는 난개발 및 부동산 투기 방지 등을 위해 8일부터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실시한다.
7일 시에 따르면 지난 6월 정부의 김해신공항 계획 발표로 기존 강동동일원 연구개발특구 예정지가 사업부지 양분 및 가용부지 축소로 특구 구역 변경이 불가피해 그동안 대체부지를 물색해 왔으며, 2016년 11월 7일 대저역세권 일원을 대체 개발지로 결정했다.
한편,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위해 지난 2016년 12월 28일부터 2017년 1월 11일까지 열람공고을 실시했으며, 제한기간은 3년이며 1회에 한해 2년간 연장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