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은 만 20~50세의 용인시와 인근 지역 거주자로 이력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을 구비해 제출하면 된다. 근무는 7월1∼29일 주5일 40시간이며, 처인구 관내 4개동과 읍·면지역의 부과대상 건축물 700여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동지역 연면적 1000㎡ 이상 △읍·면지역 연면적 3000㎡가 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것으로, 조사를 거쳐 오는 10월 부과될 예정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상주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에서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구는 지난해 600건에 8억2천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다.
자세한 사항은 처인구 생활민원과(031-324-539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