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여성가족부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기관 범위에 비영리단체나 공익법인 등도 포함되도록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7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가족가치 확산과 취약가정 지원 강화' 일환으로 진행됐다. 전문성이 있는 다양한 기관에서 지역 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규제를 개선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과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관련기사강은희 여가부 장관, 대전 찾아 '일·가정 양립 확산' 나선다 #가정 #건강 #여가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