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강원도 엉터리 기구·정원관리 '수두룩'… 행자부, 45건 법령 및 기준위반 적발

2016-06-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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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광주시와 강원도의 엉터리 기구 및 정원관리가 정부 점검에서 드러났다.

행정자치부는 광주시, 강원도(산하 시군구 포함 25곳)의 지자체 기구와 정원관리 실태 감사를 벌여 총 법령 및 기준위반 45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법(제171조) 및 지자체 기구정원규정(제34조)에 근거한 것이다. 해당 지자체에 시정조치 및 동일사례 재발방지 차원에서 자체 개선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광주시의 경우 한시기구를 당초 협의·요구한 사항과 다르게 기존 상시업무를 편제하는 등 사실상 여타 국(局)처럼 상시기구화시켰다. 이로 인해 시정요구가 내려졌다.

예컨대 동구는 과거 문화수도추진단(문화관광·환경위생·청소업무)으로 논의했지만 실제로는 문화경제국(문화관광·인권정책·경제업무)을 뒀다. 또 북구에서는 문화인권도시추진단(문화관광정책·민주인권교육업무)을 협의하고서 문화경제국(경제정책·기업지원·문화관광·위생·인권정책업무)이 갖춰졌다.

또 지자체 행정기구는 조례로 정해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다. 강원도에서는 특정 임시조직(TF)을 1년 넘게 계속·상시 가동하면서 직제에 미반영했다.

강원도는 2012년 9월 27일 건설추진단TF(4급)를 두면서 3년8개월 유지했고, 강릉시는 5급의 시민소통담당관TF을 1년10개월 지속시켰다.

복수직렬 정원책정 부적정 사례도 있었다. 자격증 또는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행정직을 복수직렬로 마련했다. 대표적으로 광주 남구 약무(행정‧의료), 치매상담센터(행정·의료), 춘천시 복지관 신축공사 감독(행정‧시설) 등이다.

이외 최근 3년간 개최실적이 전무한 유명무실한 위원회(조례근거)를 폐지 또는 통폐합 등 개선대책 없이 존치하거나 사업소 설치기준에 부합치 않은 기구를 본청 보조기관이 아닌 사업소로 협의·운영했다.

행자부는 향후 정기적(상·하반기 각 1회)으로 조직운영 실태의 감사를 벌일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는 조직관리 효율성이 낮은 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지자체의 조직 자율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있는 조직을 지자체 스스로가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자치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조직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시정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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