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법학교수, 변호사 등 대기업 정책 전문가 10명 중 8명은 대기업집단 규제 기준 5조원을 10조원 또는 10대 기업집단 등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6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5월 대기업정책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대기업집단 규제 개선방안’ 설문조사에서 현행 자산총액 합계액 5조원인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개편방안에 대해 응답자의 43.9%가 10조원으로 상향(43.9%)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41명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뒤를 이어 △상위 10대 기업집단으로 지정(21.9%) △상위 30대 기업집단으로 지정(17.1%) △규제 강도를 완화하고 현상 유지(12.2%) 순으로 응답했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규제 중 ‘기업 경영에 가장 부담이 되는 규제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계열사간 거래 규제’(56.1%)가 가장 많았다.
이밖에 △신규 순환출자·상호출자 금지(14.6%) △채무보증 제한(9.8%) △이사회 의결 및 공시·공개제도(7.3%) △금융 보험사 의결권 제한(2.4%) 순이었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규제를 위반하면 행정제재 외에 형사처벌까지 받는 것에 대한 반대의견도 상당했다. 전문가들은 △형사처벌 규정 폐지(46.3%) △징역형 폐지·벌금형 기준 하향 존속(22.0%) 등의 의견을 내놨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규제 등을 위반할 경우 법인과 개인을 동시에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대해서는 ‘필요없다’(58.5%)는 응답이 ‘필요하다’(31.7%)는 응답보다 많았다.
신규 지정된 대기업집단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일부 규제를 1~2년간(상호출자 1년, 채무보증 2년) 유예해 주는 제도에 대해서는 유예 기간을 늘리자는 응답이 68.3%였다.
구체적으로 공정거래법상 모든 규제를 3년 유예(46.3%), 공정거래법상 모든 규제를 2년 유예(22.0%), 현행 유지(14.6%) 등으로 조사됐다.
이철행 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은 “대기업정책 전문가들 지적처럼 전세계에 유례가 없는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를 우선 10조원 이상 또는 소수 기업집단에 적용하고, 장기적으로는 폐지를 검토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6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5월 대기업정책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대기업집단 규제 개선방안’ 설문조사에서 현행 자산총액 합계액 5조원인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개편방안에 대해 응답자의 43.9%가 10조원으로 상향(43.9%)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41명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뒤를 이어 △상위 10대 기업집단으로 지정(21.9%) △상위 30대 기업집단으로 지정(17.1%) △규제 강도를 완화하고 현상 유지(12.2%) 순으로 응답했다.
이밖에 △신규 순환출자·상호출자 금지(14.6%) △채무보증 제한(9.8%) △이사회 의결 및 공시·공개제도(7.3%) △금융 보험사 의결권 제한(2.4%) 순이었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규제를 위반하면 행정제재 외에 형사처벌까지 받는 것에 대한 반대의견도 상당했다. 전문가들은 △형사처벌 규정 폐지(46.3%) △징역형 폐지·벌금형 기준 하향 존속(22.0%) 등의 의견을 내놨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규제 등을 위반할 경우 법인과 개인을 동시에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대해서는 ‘필요없다’(58.5%)는 응답이 ‘필요하다’(31.7%)는 응답보다 많았다.
신규 지정된 대기업집단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일부 규제를 1~2년간(상호출자 1년, 채무보증 2년) 유예해 주는 제도에 대해서는 유예 기간을 늘리자는 응답이 68.3%였다.
구체적으로 공정거래법상 모든 규제를 3년 유예(46.3%), 공정거래법상 모든 규제를 2년 유예(22.0%), 현행 유지(14.6%) 등으로 조사됐다.
이철행 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은 “대기업정책 전문가들 지적처럼 전세계에 유례가 없는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를 우선 10조원 이상 또는 소수 기업집단에 적용하고, 장기적으로는 폐지를 검토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