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대부업체 이용한 기록도 저축은행 및 인터넷전문은행에 공유된다···중금리 대출 활성화 차원

2016-06-0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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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오는 8월부터 대부업체를 이용한 기록도 저축은행, 인터넷전문은행에 공유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고 업권별 대출 금리 인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이 방안을 추진한다는 분석이다.

앞으로 신용정보 공유가 확대되면 성실하게 원리금 상환을 납부해 온 대부업체 이용자가 저축은행에서도 유리한 금리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집적된 대부업 신용정보 전체를 오는 8월부터 저축은행, 인터넷전문은행과 공유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신용정보원에는 대부업체 191개의 대부 이력, 대출 상품 관련 정보가 모이고 있지만 타 업권과는 공유하지 않고 있다.

신용정보원에 집적된 정보는 신용조회회사(CB)에만 제공되고, CB사는 이를 신용등급 산정 목적으로 이용해왔다.

정부는 대부업 대출자의 40% 가량이 저축은행 대출을 동시에 이용하는 상황을 고려해 대부업 신용정보의 공유 범위와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저축은행, 인터넷전문은행의 신용평가 능력이 높아지면 소비자 특성에 맞춰 다양한 금리대의 상품을 내놓을 수 있다.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수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자의 채무 상환 능력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커지면 저축은행의 리스크 관리, 건전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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