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단속 내용으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불법주차 과태료 10만원과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과태료 5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도·단속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주차인식을 개선하고 기초질서 확립을 확고히 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