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이 적법한지를 다투는 첫 재판이 3일 열린다.
3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1부(박광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45분 KT 직원 윤모씨와 LG유플러스 직원 김모씨가 각각 CJ헬로비전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첫 변론이 진행된다.
SK텔레콤은 작년 3월 SK브로드밴드를 100% 자회사로 편입할 때 주주들로부터 SK브로드밴드 주식을 4170원에 사들였는데, 이번에 같은 주식을 5085원으로 평가했다.
반면 CJ헬로비전 주식은 SK텔레콤의 주식 인수 가격인 2만1520원, 5년 내 옵션 행사 가격인 2만6994원, 장외 매수 가격인 1만2000원보다 낮은 1만680원으로 평가했다.
이 가운데 윤씨는 합병이 성사되면 SK텔레콤이 약 677억원에 달하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두 사람은 주주총회가 방송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고 주장도 함께 한다.
SK텔레콤이 정부 승인 없이 사실상 의결권을 행사했고, 합병 이행 행위까지 나아갔다는 주장이다.
SK텔레콤은 이같은 주장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일축하고 있다.
소송 당사자인 CJ헬로비전은 지난달 24일 법무법인 광장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해 방어에 나섰다. 광장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자문해온 대형 로펌이다.
CJ헬로비전의 구체적인 변론 전략은 아직 노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