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앞으로 더 많은 색상의 '염색 스프레이'나 '헤어 컬러 스틱' 등을 접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양한 소비자 기호에 맞는 염모제 개발을 위해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일시적 염모제란 모발에 색상을 입혀 일시적인 염색 효과를 내는 제품으로 머리를 감으면 효과가 사라진다.
이번 개정안은 젊은 세대 소비자의 다양한 염색 기호를 충족시키고, 화장품 제조업체의 염모제 개발을 활성화해 해외 화장품 시장 진출을 지원하려 마련됐다.
실제 이번 색소 범위 확대로 국내와 해외의 일시적 염모제 색소 범위와 같아져 제조업체가 국내용과 수출용을 별도 구분해 생산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