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대상은 △주택가나 이면도로 등에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된 자동차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자동차의 구조나 장치를 변경한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인증받지 않은 등화장치 등을 장착한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차주가 아닌 사람이 부당하게 점유하여 운행하는 불법 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등 자동차 관리법을 위반한 모든 행위가 해당된다.
이번 기간에 적발될 경우 무단방치 자진처리 명령에 불응하면 차종에 따라 100만 원~150만 원, 불법 구조변경, 불법명의 차량 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나 형사처분한다.
교통정책과장은 "자동차 무단방치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와 불법구조변경 등의 행위가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불법자동차가 범죄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면서 "시민이 주변에서 불법자동차를 발견하면 즉시 울산시나 각 구․군의 교통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