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내고 “미국이 대북제재법에 따라 처음으로 북한 자체를 ‘자금세탁 주요 우려대상’으로 지정하고 후속조치로서 환계좌·대리계좌 개설 금지 및 제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임을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는 북한의 비핵화 및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충실한 이행과 더불어 강력한 독자적 대북제재를 계속 부과해나가겠다는 미국의 단호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정부는 이를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환계좌·대리계좌 개설 금지 및 제한 조치가 취해질 경우 북한의 미국 금융시스템 접근이 차단되는 직접적 효과뿐만 아니라 미국과 환·대리계좌를 보유하는 외국 금융기관이 북한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미국과의 금융거래가 제한될 위험이 높아지는 간접적 효과도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외교부는 이어 “우리 정부는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 하에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앞으로도 대북제재 및 압박 공조를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