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법원의 문턱을 낮춰 시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친밀성을 높이고 로스쿨생들에게는 법무 실무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캠퍼스 열린 법정’이 6월 1일 오후 3시 동아대 부민캠퍼스 법학전문대학원 6층 모의대법정에서 개최됐다.
‘캠퍼스 열린 법정’은 실제 사건을 합의부 판사 및 재판 진행요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정식 재판으로 방청을 원하는 일반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실제 법관들에게 직접 질의가 가능해 법률을 공부하는 예비법조인을 비롯한 일반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재판에는 부산지방법원 행정2부인 한영표 부장판사, 신수빈 판사, 신동웅 판사 등이 참여했으며, 동아대 로스쿨생들을 포함한 일반 시민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재판의 사건은 원고인 김모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아케이드 게임물이 피고인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의해 사행성 게임으로 판정 돼 등급분류결정 취소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시켜달라는 사안이다. 재판은 원고, 피고인 측의 변론과 더불어 게임물 동영상, 게임도구인 ‘똑딱이’ 등을 검증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한영표 재판장은 “부산고등법원과 부산지방법원이 위치했던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재판을 개최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캠퍼스 열린 법정은 로스쿨생들이 자신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생생한 법률 현장이며, 사법부에게는 시민들이 참여함으로써 바람직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귀중한 자리”라며 의의를 밝혔다.
방청객으로 참여한 윤형식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생은 “평소에 접할 수 없었던 법률의 현장을 직접 목격할 수 있어서 실무 공부에 큰 도움이 됐다”며 “재판장님들이 사건 설명 및 질의응답에 정성껏 임해주셔서 인상 깊었고, 일반 시민들이 법률에 친숙함을 더욱 느낄 수 있도록 열린 법정이 자주 열렸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생 15명은 그림자재판부로 재판에 참여, 최종판결문이 나올 시 재판에 대한 의견 및 평가를 부산지방법원에 전달할 예정이다.